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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20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나.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2. 5. 16. 회장 망 E이 대표이사 F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태양광 발전 선박 제조 등을 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20. 망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 이자 5,000만 원 가산지급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 B의 이사인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1. 10.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망 E 및 피고 C은 연대보증하였다

(망 E은 피고 B를 대리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 F의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사임을 기재하여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1. 채무자 B는 2012. 3. 20. 채권자 A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 기한 2012. 6. 20. 이자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후 2012. 12. 31. 원금 일부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 원금 4,000만 원 및 나 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채무자 B는 차용원금 4,000만 원 및 제3항 변경된 이자를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3. 채권자 A는 위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 정한 바 있으나 원금 대여일인 2012. 3. 20.부터 완제 받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로 받기로 변경한다.

단, 원금 1,000만 원은 공제하기로

함. 4. 연대보증인 E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채무자 B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B와 연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라.

망 E은 2014. 11. 27.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인 피고 D은 2/9 지분을 상속받았다

공동상속인 G, H, I은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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