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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7407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322,1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 B로부터 위 회사가 시행사로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서울 마포구 D, E에 있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10호(전용면적 16.64평, 공용면적 7.09평, 분양면적 23.73평)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4. 20.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를 대리한 직원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준공 대비 하자보수 이행금 용도로 100,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2개월분 선이자 2,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9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8. 10. 21. 작성된 ‘현금 차용증’에는 ‘차용금 변제 이행이 안 될 경우 B 105호(신호수 110호) 중도금으로 대체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위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또다른 서류에는 ‘피고 B의 상가 105(신호수 110호)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준공 준비금에 충당하고저 입금받는 과정에서 선이자로 월 1%(일백만 원)씩 2개월 분 2,000,000원을 선공제하고 이후 입점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12. 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5호에 관하여 전용면적 55.02㎡(16.64평), 공용면적 25.91㎡(7.84평), 분양면적 80.93㎡(24.48평), 공급금액 450,000,000원으로 기재된 상가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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