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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8606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중순경 D에게 40,000,000원을 월 2.9%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15. 6. 16. E회사 계좌로 10,271,050원을, 2015. 6. 24. D 계좌로 27,658,950원 등 합계 37,9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D 소유였던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0. 26. D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월 2.9%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계좌로 2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2차 대여’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H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3. 21. 위 법원으로부터 그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에서 피고는 대여원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배당기일까지 월 2.9%의 이자 20,640,000원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7.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374,112,915원에 관하여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대구시 수성구에 780,920원을, 2순위로 공과금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당 경산청도지사에 910,580원, 지방세 교부권자인 대구시 수성구에 12,870원,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90,640,000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에 255,937,467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5,831,0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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