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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 상담사 F,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 A은 일당 15만 원에서 3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의 각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I 번호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72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본인 명의 통장에 보유중인 금원과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59경 평택시 J에 있는, K 빌딩 입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L은행 평택 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15개의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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