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 순경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 기범( 일명 ‘B’,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함 )으로부터 “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처리해 준 돈의 1%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 받은 다음,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이른바 ‘ 수거 책’ 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6. 18.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에 CMS 코드를 심어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활용하고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 경 1,3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9. 6. 19. 11:18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4 샛강 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인출한 1,3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 불상자는 위 1,3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E 은행 계좌에 있는 기존 예금 600만 원도 CMS 코드를 심어 범인 검거에 활용하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