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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6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D’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보증기금 예탁금 등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D’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D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각 피고인마다 그 인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음성전화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6. 23.경 사기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큐큐(QQ)을 통하여 D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인출에 사용할 E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현금카드 및 통장, 같은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현금카드 및 통장을 각 전달받고, 큐큐를 통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가.

피해자 F 성명불상자는 2014. 6. 23. 안산시 상록구 G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인데,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선이자 등을 입금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하나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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