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무작위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인출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체된 돈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받은 수당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6,8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대출을 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형사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 제일은행 계좌(N)로 2,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5길 10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국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국제전화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