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피해자 헨켈홈케어코리아 유한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제조한 살충제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및 판매물품을 출입고 시키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회사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판매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인 ㈜ E, ㈜ F 등에게 매입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5 내지 10% 할인된 가격에 살충제 등을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 E에 대한 임의 할인판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 E에 살충제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원장에는 정상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 E에는 정상가격보다 5 내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69,726,044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년 합계 9,772,777원, 2 011년 합계 14,422,562원, 2012년 합계 67,397,95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는 등 2008. 3.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합계 161,319,33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할인해 주어 ㈜ E에게 위와 같이 임의 할인된 물품대금인 161,319,3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