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4.01 2021도1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행위’ 로 인한 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보통신망 법 제 28조의 2 제 2 항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