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2019도665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