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28 2020도3819
강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강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 특수강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