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0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적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안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및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소송비용부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