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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96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 A, B, C, D, E의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유죄 부분 제외), 피고인 B, F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등)방조 및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등)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성립, 포괄일죄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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