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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446
주민등록법위반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된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지만, 법률 각 조항에서 그 수범자를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에도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적용법조인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2항은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수집, 저장, 검색이 되는 주민등록전산자료에서의 개인정보를 G을 통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고, 위 주민등록전산자료상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2010. 10. 25. 12:19경 서울 강북 H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에서 G이 조회한 E의 개인정보를 G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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