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8. 8. 7. 울산 E,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채무자 D, 청구금 7억 3,000만원’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2013. 7. 18.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575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3. 7. 19. 이 사건 주택에 기입등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울산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1. 8. ‘D은 원고에게 7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3가합4865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2014. 4.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2014. 4. 22.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위 결정이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기입등기 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4. 12. 22.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주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400만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모두를 우선채권자인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