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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1108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D 소유이던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제703동 제9층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10.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0. 15. 채권최고액 1억 1,7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3.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임대차기간 2011. 5. 21.부터 2013. 5.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5. 21. 2,7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 B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C의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집행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3. 11. 19. 피고에게 1순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 1,600만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413,282,1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1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0.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및 F에게 각 1/2 지분씩 매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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