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C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2011. 7. 4. C, E 공동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8. 채권최고액 8억 5,6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1. 4. C,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중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2016.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00만 원은 2014. 11.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11. 5.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4.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되었고, 한편, 원고의 채권신고액은 868,474,947원이다.
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법원은 2015. 12. 30. 배당기일을 열고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834,582,995원에 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 순위로 2,500만 원을, 원고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3 순위로 807,777,53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