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X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6. 이 법원 W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10.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순위 부분은 생략,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1 A 9,000,000 1 피고 C 9,000,000 1 피고 E 9,000,000 1 G 9,000,000 1 I 9,000,000 1 K 9,000,000 1 M 9,000,000 1 피고 O 9,000,000 1 Q 9,000,000 1 S 9,000,000 1 U 1,000,000 3 원고 2,530,680,58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가장 임차인이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각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층 면적 보증금 계약체결일 피고 C D공인중개사 25.12 15,000,000 2011. 6. 30. 피고 E F 2012. 4. 3. 4 82 20,000,000 2011. 4. 7. 피고 O P 2012. 4. 3. 4 60 15,000,000 2011. 4. 7.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피고들이 각 임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