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8271
배당이의
주문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2. 24.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6. 7. 29. 채권 최고액 130,500,000원으로 변경 )를 마친 근 저당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31.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매 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1.까지 G에게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2. 1.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9. 5.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2020.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2020. 5.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20. 7. 14.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1 순위로 1,500만 원을 배당하고, 신청 근 저당권 자인 원고에게 3 순위로 채권금액 107,615,970원 중 62,785,0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G에게 2017. 7. 1.부터 2020. 5. 2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 임 합계 13,879,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 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