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977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7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5. 7. 31.부터 2011. 10. 10.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977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다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원고가 지정한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결제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돈 이외에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차례 돈이 송금되었는데, 그 돈 역시 다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원고가 지정한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결제되었던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