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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17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사고 경위 1) 원고 A(D생)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SC은행’이라 한다

)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원고 A는 2014. 9. 30.경 경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A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 A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정확히 말하면서, 원고 A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고, 수사 협조를 위하여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접속하라고 하였다.

3) 원고 A가 접속한 위 인터넷 사이트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원고 A의 금융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OPT(일회용 비밀번호 형성기, 이하 ‘OPT’라 한다

) 번호를 입력하였다. 4) 이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 A의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고, 2014. 9. 30. 11:58경부터 20:51경까지 원고 A의 피고 SC은행 계좌에서 소외 E 등의 계좌로 52회에 걸쳐 합계 219,170,000원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 B의 사고 경위 1) 원고 B(F생)은 영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 SC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원고 B은 2012. 3. 13. 13:00경 우체국 택배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전달하여야 함에도 원고 B이 부재 중이라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 B이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원고 B에게 전화하여 그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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