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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8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7:09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야, 씹할. 좆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병신 새끼야!”라고 욕하고, “씹할 놈아! 꼽냐 병신 새끼야! 맞짱 뜰래 ”라고 소리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지 뭉치(지름 약 7~8cm)를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진 뒤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벌금 전과, 가정폭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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