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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1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19:20경 서울 강북구 B 식당에서, 술병을 집어던지고 에어컨을 부수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사 E한테서 술값을 계산하고 에어컨 등 손상에 대하여 변상을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아 한번 맞짱 한번 뜰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듦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F, D의 각 일당 4만 원 및 여비 2,000원) 주취감면 여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술에 어느 정도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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