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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07307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 제8면 제14행, 제10면 제15행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로, 제7면 제18, 19행의 “증인 H의 일부 증언, 피고 대표이사 I 본인신문결과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피고 대표이사 I 본인신문결과 및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로, 제9면 제12행의 “하자가 아니하는”을 “하자가 아닌 경우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으로 각 고치고, 제11면 제 11행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243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 E과 관련된 공사대금은 최대 59,792,632원에서 최소 49,457,907원이라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G이 이 사건 E 중 방부폴, 수평각재, 경사계단, 플랫폼의 재설치에 필요한 적정공사비를 설계도서 조건의 공사원가 75,231,908원에 적정낙찰률 87.75%를 적용하여 6,601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이 사건 E과 관련된 공사대금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 을 제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E과 관련된 공사대금이 최대 59,792,632원에서 최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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