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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62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갑 제5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채”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ㆍ유효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로, 제9행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장”으로 각 변경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 12행의 “및 적법하게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에게 위 회사가 지출한 비용 287,224,169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위 회사가 지출한 비용 156,30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는 원고 컨소시엄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위 비용의 합계액 443,532,740원 또는 제1심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중 설계단계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른 418,765,776원 제1심 감정인 E는 설계단계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감정목적물의 통상 소요비용이 최소 360,659,520원에서 최대 4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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