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5. 7.경 원고로부터 공주시 C 지상에 18평 면적의 목조황토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5,4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1.경 공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B는 공사과정에서 원고측으로부터 골조공사에 필요한 목재의 일부를 공급받았고, 원고가 소개한 E을 일당을 주고 고용하여 기둥, 보, 지붕구조 등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 및 콘크리트 기초 옹벽의 바닥면적 29㎡가 경계를 침범하여 하천부지인 공주시 H에 건축되어,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피고 삼동흥산 주식회사(이하 ‘삼동흥산’이라 한다)는 2008.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80m 떨어진 공주시 I 일대 석산에서 토석채취를 위해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발파작업 당시 최대 1지발당 장약량은 64kg 이었다. 라.
현재 이 사건 주택은 화장실 벽체 창문 이격 및 타일 균열, 문 개폐불량, 거실벽체 균열, 거실기둥 변형, 천장마감몰탈 이격, 종도리 균열, 외부벽체 미장 탈락 및 균열, 벽체 황토몰탈 미장 탈락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외벽 10개소의 기울기 조사 결과 기울기 방향은 좌측과 우측이 혼재되어 있으며 최대 기울기는 1/18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J(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증인신문조서 상의 ‘E’은 오기로 보인다)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