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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1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그러한 수명 단축의 하자가 원고가 공급한 전해콘덴서의 하자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부분을 “을 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수명 단축의 하자가 원고가 공급한 전해콘덴서의 하자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에 “(피고는 제1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또는 그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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