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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7나635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8행 ‘15,000,000’을 ‘15,000,000원’으로 고치고,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누수, 페인트 및 콘크리트 마감 불량 정도에 불과함에도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하자보수 공사비를 1억 8,500만 원 이상으로 인정한 것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드는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도 결국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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