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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89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1994. 8. 8. 설립되어 철도차량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0. 6. 30. 금융채권단에 의하여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갔고, 약 1년 3개월의 워크아웃절차 진행기간 동안에 회생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11. 9. 30. 워크아웃절차가 종료되었으며, 2012. 3. 22.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의한 공매로 회사의 자산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원고 B은 H 그룹의 회장으로서 원고 A,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등 13개의 자회사를 경영해왔고, 2015. 8. 31.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3) 피고 F는 2010. 1. 29.부터 2010. 6. 1.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로 2012. 10. 31.까지 비등기이사로서 원고 A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E은 2010. 6. 1.부터 2013. 3. 4.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2011. 8. 23.자로 원고 A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E은 법인등기부상으로 2010. 6. 1.부터 2013. 3. 4.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5.경 원고 A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은 위 기간 동안에 원고 A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D는 2012. 3. 13.부터 현재까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C 주식회사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12. 3. 13. 설립되어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0. 1. 주식회사 M에 흡수합병된 후 주식회사 M에서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G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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