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일행이고, D, E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주점' 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및 C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는 2015. 2. 12. 01:00 경 공동하여, 위 'G 주점' 정 문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하던 중 C는 피해자 D(42 세 )에게 종이컵에 들어 있던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언쟁하던 중 C는 손으로 피해자 E(37 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의 진술이 있다.

( 가) D은 경찰에서, “ 피고인과 C가 공소사실 기재 G 주점 1 층 현관에 나와서 술값을 서로 미루었다.

C가 들고 있던 커피를 자신에게 커피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찰나,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서 입안이 터졌다.

순간 참지 못하고 C를 한 대 때렸다.

그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다.

C가 옷을 잡고 있던 것을 뿌리치자 C가 뒤로 쓰러져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D은 법정에서, “C 와 피고인 둘로부터 맞은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