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2. 17:17경 충주시 D빌딩 3층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F학원을 찾아가 학원 출입문을 열고 학원 내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부원장님 얘기 좀 합시다. 공사를 했으면 돈을 줘야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쓰겠냐. 대화를 왜 하지 않느냐. 이제는 아빠 뒤에 숨는 것이냐.”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15:13경 D빌딩 2층에 있는 독서실에 설치된 CCTV 녹화기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복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서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안에 설치된 CCTV 녹화기에 접속하여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8. 10. 23. 14:50에서 15:25경까지 약 35분가량의 CCTV 녹화영상을 USB 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해 감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