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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5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C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메시지, 로그인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포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C이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이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접속 권한을 계속하여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C과 교제하기 전부터 정보통신망 접속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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