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8. 18:25경 고양시 덕양구 B, 3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과 회사 등지에서 네이트온 프로그램 및 네이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2. 13:37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네이트온 대화상대 목록에 저장되어있던 F에게 “유부남과의 사랑 계속해, 지긋지긋한 그 질긴 인연 꼭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꼭 니가 7년간 저질렀던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을꺼야, (중략) , 너의 영원한 섹스파트너 G님의 말이 맞았네, (중략) , 지금 유부남 맞자나 애아빠되고 계속 연락하고 섹스하고”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22.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F 등 21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