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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9고단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학원 D 강사의 수강생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위 학원 인터넷 사이트(F)에 총 18회 접속하여 D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공부방에 강의실을 설치하여 다수의 수강생에게 국어 교습과목을 1주일에 4회 강의하고 수강료로 월 2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A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K 직원 L,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HA 거래내역조회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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