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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76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8, 25, 26, 2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2.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5.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7.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4.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1. 5.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2. 11: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중학교 공사장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인부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공구들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무선매거진 드릴 3대, 유선매거진 드릴 4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52만 원 상당의 공구 85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6:4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충전드릴 2대, 매거진드릴 1대, 일반드릴 2대, 타카 1대를 매수하면서, 위 공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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