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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30 2011고합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00:0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하철 1호선 제기동 방면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복 상의 오른쪽 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낸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동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정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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