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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5.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89.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0. 3.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4.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C과 C의 지인인 D 및 E(각 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3. 2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8에 위치한 피해자 F이 G으로 있는 해병대전우회 동대문지국 사무실에 이르러, D과 C은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위 해병대의 차량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사무실 뒤로 돌아가 E은 1층 창문 방범창의 틈새로 회칼을 집어넣고, 피고인은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힘껏 당겨 뜯어낸 후 시정된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다음, 함께 그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과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유니모 피에프(PF)-240케이(K) 무전기, 토커스 에이치엘(HL)-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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