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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1노1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A)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상 피고인 B이 알려준 장소로 데려 다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이 폰 휴대전화와 비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 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 폰 휴대전화에서 닉네임 ‘C’ 과의 대화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후 위 ‘C’ 이 국내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 등으로 모집하는 자의 닉네임 임이 밝혀져, ‘C’ 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받자, 그 이후부터 아이 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수회 틀리게 입력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려고 해 아이 폰 휴대전화를 개방 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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