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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672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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