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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08 2019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는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2. 22.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12. 14.경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헤어지지는 않았고, 그 무렵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며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로 성관계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에도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과도나 약병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11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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