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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17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31. 제8특공대대로 전입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하다

2011. 4.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경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낀 후 2009. 10. 6.부터 2009. 12. 1.까지 총 4회에 걸쳐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9. 11. 10. 촬영된 우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종파열’, ‘전대퇴부 지방종 및 슬개하 지방종 부위 연조직 좌상’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휴가 중인 2009. 12. 11.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연골판 봉합술을 받고 2009. 12. 17. 퇴원, 복귀하였으며, 당시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훈련을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7. 영남대학교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뒤 2015. 2. 24.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015. 6. 10.'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2098호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15."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우측 무릎에 입대 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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