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0. 17.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12.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하여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는 취지로 ‘우측 슬관절(膝關節)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인정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4. 21. B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11. 원고에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의병 전역을 할 정도로 큰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운동기능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6급 2항 8121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