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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4구합13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2. 1. 공군에 입대하여 2013. 5. 31. 원사로 명예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무릎을 다쳐 공상 진단을 받았고, 타이어 작업을 하면서 그 부상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계없는 축구경기 중 발생한 부상 때문에 발병한 것이어서 상이와 군인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2009. 5. 5. 교회연합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입은 부상 때문에 발병하였지만, 그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공상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인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부상 경위 원고는 2009. 5. 5.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교회연합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상처를 입고 ‘우측 슬관절 가쪽돌기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진단을 받은 후 ‘진단적 관절경, 도수정복술, 내고정장치 고정술, 반월상 연골 복원술'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축구경기 중 무릎부상을 당한 이후 다음과 같은 보직을 거쳤다.

-2009. 7. 3.~2010. 9. 1.: B 군수전대 야대 운영통제실 정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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