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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실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동종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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