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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실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선족 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고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그 장소도 집 앞 공터로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일반 도로는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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