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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의 방법, 운전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실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조각이나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나아갔으며, 절도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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