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8. 8. 27. 자 항소 이유서에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위 주장을 당 심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이를 책임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