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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우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훈계조로 “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차려 라. 니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맨날 정신이 이상하다 하고 말이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 부위를 1대 맞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해 라” 는 말을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 부위를 1대 맞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9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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