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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3:30 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 술 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하자, ‘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마 씨 발 놈 아 내가 36살이다

개새끼야, 어디서 의경새끼가 행님한테 까 부 노, 1대 1로 되겠나

’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위 D의 머리를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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