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6:07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 환자가 폭력적으로 행동하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니 경찰 관이가, 녹취한 데이, 내가 머리로 니 머리 쳐도 되겠나
”라고 말하며 갑자기 머리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녹화 내역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